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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 빌려줄때 근저당권설정했는데 갚지 않을 경우

법소식통 2018. 8. 26. 18:31





근저당권설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 ' 대여금반환청구소송 ' 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낙찰된 금액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면 됩니다.









소장을 제출함으로 소송이 진행되고, 소장을 심사 후 피고에게 송달되며,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안할 경우 판결이 바로 나고,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장이 검토 후 변론기일을 잡아 조정을 시도 후 안되면 쌍방 공방을 하다 판결이 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