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 후 상속

부동산상속방법 - 자녀가 사망한 경우

법소식통 2018. 12. 10. 13:33

사망한 자녀의 재산이 있어 이를 상속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혼인지 ㆍ 기혼인지에 따라 다르고, 기혼의 경우에는 아이가 있고 ㆍ 없고에 따라 그 처리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.


미혼인 경우에 그 상속권리는 부모에게 가게 되고,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들에게 상속권리가 생기게 됩니다. 반면, 기혼인 경우에는 아이가 없는 경우 그 배우자와 사망한 자의 부모가 동순위입니다.


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이와 배우자에게만 상속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.


이처럼 부동산상속방법은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, 부동산상속방법이 다르듯이, 각 상황에 따라 부동산상속시 처리되는 세금과 법무사수수료 등도 달라지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