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매 ㆍ 유상거래

아파트매매거래 잔금일에 등기도 함께 처리

법소식통 2022. 6. 16. 10:40

 

 

 

 

잔금일에 매매금액에 대해 매수인이 매도인에게 모두 지급 후 이에 대한 소유권이전등기를 통해 매도인 명의에서 매수인 명의로 이전하는 절차는 60일 안에 하시면 됩니다. 이때, 매수인이 취득한 아파트의 취득세(등록세) ㆍ 교육세 ㆍ 농특세 등 아파트매매 세금의 신고납부기한도 60일입니다.

허나, 소유권이전등기는 잔금일에 최대한 신속하게 처리하여 빨리 마무리를 해야 합니다. 그 이유는 매수인이 스스로 소유권이전등기 처리를 차일피일 미루면서 진행하지 않은 상태에서 매도인의 채권자가 나타나 소송을 진행할 경우, 그 피해금액 모두 매수인 부담입니다.

처리기한은 중요하지 않으며, 매도인에게 잔금을 지급함과 동시에 신속하게 이전등기를 등기소에 접수해야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