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 후 상속
상속세금 - 부동산 관련은 법무사가 전문
법소식통
2023. 7. 23. 09:56
상속세금 잘못된정보 주의
인터넷에는 상속세금이 ' 시세 대비 또는 공시 대비 몇 % 이다 ' 라고 올려진 글들을 볼 수 있는데,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.
과거 세율 적용이 단순했던 시절에는 쉽게 평균치를 내기 위해 그러한 방법을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했는데, 그 잘못된 방식을 지금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.
이는 자신을 간접홍보하기 위해 전문지식도 없는 상속에 대한 잘못된 글을 올린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, 상속세금은 상황에 따라 몇 배 이상 달라집니다.
상속 전문 법무사인지 어떻게 확인?
모든 법무사가 부동산상속 전문은 아닙니다.
업무 종류에 따라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, 상속전문법무사인지 제대로 확이낳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법무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, 블로그, 카페, 프로핑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' 개인회생/파산 ㆍ 한정승인/상속포기 ㆍ 경매 ㆍ 공탁 ㆍ 지급명령 등 다른 업무 홍보가 많은 법무사는 상속 포함 부동산등기 전문이 아닙니다.
상속은 부동산등기(소유권이전, 명의변경) 업무 종류 중 하나입니다.
저희를 통해 상담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"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" 검색하고 오시면 되며, 저희는 등기전문법무사입니다.
서울 부산 대구 울산 광주광역시 천안 파주 의정부 화성 안산 인천 등 주요도시 법무사사무실이 모여 있으며, 지역에 맞게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.
시세만 알려주시면 평가 불가능
상속세금 적용은 부동산 종류 포함, 15가지 이하의 정보에 영향을 받게 되고, 그 범위는 0.2 ~ 3.2% 정도가 됩니다. 이는 수수료까지 포함한 대략적인 범위입니다.
시세 정보만 가지고는 평가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.
부동산에 대한 가치 정보인 ' 시세, 공시, 면적, 용도, 위치 ' 에 대한 정보와 함께 상속인들에 대한 정보가 모두 필요합니다.
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대충 계산해주는 법무사는
그 업무 처리도 대충 한다는 것을 잊니 말아야 하며, 상속 상황을 알기 위해 기초 질문을 물어보지 않는 법무사는 상속 전문이 아니므로 피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