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매거래시 지급되는 계약금 ㆍ 중도금은 순위 확보를 할 수 없기에, 아파트매매시 계약일과 잔금일 공백이 긴 경우에는 100% 안전한 아파트매매거래를 위해 < 매매예약가등기 > 를 계약일에 반드시 해놓아야 합니다.
만일 매도인이 망해서 여러 채권자가 소송 진행시 매도인의 자산 중 남는게 있다면, 매수인은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동일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배분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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