빌라분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빌라 분양시 셀프등기 가능한지 매매 ㆍ 증여 ㆍ 상속 등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가 직접 하려면 할 수 있으며, 이를 할줄 모르거나 ㆍ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소가 대리로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. 빌라 분양시 매수인이 셀프등기를 한다면, 분양사무소 ㆍ 매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고 각종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 이에 대한 원인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. 빌라 분양시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해드리면서, 문서상 절차인 분양등기(매매등기)를 해드리는 것으로 만일 빌라 분양시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경우 금융권에서는 셀프등기를 할 경우 대출 실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셀프등기가 안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, 금융권에서는 매수인이 직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