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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 ㆍ 무상거래

파주 ㆍ 고양 법무사에 자식에게 세금없이 줄 수 있는 금액 확인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자식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 

 

 ' 증여 ' 라는 방법으로 부모가 자식에게 세금없이 줄 수 있는 금액은 5,000만원까지로, 5,000만원 이하로 처리시 증여세 세금은 없지만, 취득세 포함 등기비용은 발생합니다.

5,000만원 초과시에는 증여세가 발생하며, 무신고 가산세 20% 와 납부불성실 가산세 일자별 0.03% 의 벌금이 발생하게 되고, 불법적으로 신고한 자는 부정 무신고 가산세 40% 가 적용되고 있으므로, 증여 방식으로 등기이전을 한 사람들은 증여세 신고도 꼭 해야 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자식에게 증여하는 비용이 궁금 하다면 

 

 

증여를 처리하는 방식은 세부적으로 다르며, 어떤 증여 방식을 적용하느냐에 따라 그에 대한 세금 ㆍ 생각하지 못한 위험요인으로 인하여 금전적 피해 등이 발생하게 되며, 원래 증여하려는 목적을 달성하지 못하는 경우도 발생합니다.

법무사 상담 신청시 본인 상황을 빠르게 파악하기 위해 5 ~ 15가지 정도 질문드리며, 그 질문에 답변하시면, 의뢰를 받기 위해 취득세 포함 세금과 법무사수수료는 자세히 계산하여 견적서를 제공해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세금은 받는 사람 기준 

 

 

자녀 A 에게는 파주 아파트 ㆍ 자녀 B 에게는 고양 아파트를 1채씩 부모가 증여할 경우, 자녀 A 는 파주 아파트 증여 관련 세금이 발생하고, 자녀 B 는 고양 아파트 증여 관련 세금이 발생합니다.

부모는 세금이 발생하지 않으며, 파주와 고양 2곳을 함께 진행하는 것도 가능하므로, 자세한 것은 파주법무사 ㆍ 고양법무사 중에 증여 전문인 곳을 찾아 상담이라도 받아보시면 확인 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자식에게 주택 일부만 증여해도 문제 없는지 

 

 

주택 중 일부를 자녀에게 주게 된다면 자녀가 앞으로 어떤 일을 할 때 주택수에 포함되는지는 청약 ㆍ 대출 ㆍ 각종 세금 종류 중 어떤 것을 기준으로 하느냐에 따라 다릅니다.

법무사사무실에서 해드리는 명의변경 업무에서는 일부 작은 지분만 공유하고 있어도, 주택수에 포함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