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
부동산 상속등기(명의변경, 소유권이전)을 먼저 해야 매도(매매, 처분) ㆍ 임대 등의
사용 수익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.
상속 포함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바꾸는 행위는
그로 인하여 모든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,
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처리해야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.
매도(매매, 처분)할때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
부동산상속 처리부터 잘해야 하는 것으로,
이는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, 법무사에서 조사 후 설명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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